KICA 한국정보인증

항상 한국정보인증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한국정보인증(주)에서는 인증업무 준칙에 의거하여
신청 서류접수가 완료 된 후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신청자에게 인증서 신청서 및 신원확인증표
등을 받아서 공인인증기관에 이전할 의무가 미래부 고시에 규정되어
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(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조, 제26조 및 제28조 참조)

고객님께서 인증서 신청시 선택하신 서류제출기관을 직접
방문하셔서 신원확인(신분증 지참) 후 서류를 제출하시고
고객님의 이메일을 확인하여 직접 발급이 진행됩니다.

※ 발급은 서류제출 후 1달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.

발급 소요기간 안내
  - 직접방문 : 당일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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